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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유세 30% 올라.. 마포 '마래푸' 333만원, 반포 '아리팍' 1447만원

    입력 : 2024.11.19 11:30

    [땅집고]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 반영률이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결정됐다. 주택 유형별로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로 적용될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수정방안이 내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해 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준다.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5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올해 대비 내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세부담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했다.

    [땅집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강변 단지 '아크로리버파크'. /조선DB

    따라서 정부는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을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셀리몬 계산기에 따르면 작년 말 36억원에서 올해 11월 기준 42억8000만원에 거래된 서울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내년도 예상 보유세는 1447만원으로 지난해 1087만원보다 33.10%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말 17억3000만원에 팔렸다가 올해 19억5000만원까지 오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는 보유세가 257만원에서 내년엔 333만원으로 29.47%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공시가격이 12억원 미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았지만 올해는 종부세 33만5000원 정도를 부담한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서 균형성 제고를 위해 지역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심층검토지역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공시가격을 확정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0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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