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1.15 14:10 | 수정 : 2024.11.15 14:27
[땅집고] 내년도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와 같이 시세 대비 69%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연 공청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수렴해 내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결정한다. 이에 사실상 정부의 곧 발표할 공시가격에 대한 계획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유지하고 주택 유형별로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적용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가 연 공청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수렴해 내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결정한다. 이에 사실상 정부의 곧 발표할 공시가격에 대한 계획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유지하고 주택 유형별로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적용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또다시 ‘동결’이라는 임시 조치를 쓰게 됐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2020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자료를 통해 “2024년 적용된 공동주택의 목표 시세반영률은 69%이지만, 현실화 계획에서 규정한 2025년 공동주택 목표 시세반영률은 올해 보다 9.4%포인트 인상된 78.4%”라며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의 기본 틀 안에서 내년 공시에 한정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준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아파트는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2022년에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어 2022년 이후 침체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격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로드맵을 폐기하고 2023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준을 2020년 때로 되돌렸다. 지난 3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이어 지난 9월에 공시가격 주택 시세 변동만 반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이날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들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숫자를 높이는 것보다는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춘남 태평양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2항에는 적정가격을 반영하기 위한 4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첫째가 시세반영률의 목표, 둘째 연도별 달성계획, 셋째는 균형성 확보 방안, 마지막은 지역, 유형, 가격대별 형평성과 특수성 반영”이라며 “3번과 4번인 균형성과 지역별 가격대별 특수성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정수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정부는 공시가격의 ‘가격’만을 이야기하지만 현장의 문제들도 많다”며 “용도가 창고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공장들이 운영돼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복도라고 되어 있지만 세입자가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집주인이 다주택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 조세 회피 문제가 많다”고 했다. 정 교수는 “가격뿐만 아닌 현장 조사를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정부는 시세반영률의 정확성과 균형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앞으로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더 많이 확보해나가면서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시가격은 시세에 시세 반영률을 곱해 산정하는 것이므로 시세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실제 조사가 완료돼야 (정확한 공시가격 수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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