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1.14 16:09
[땅집고] 정부가 지은지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도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 사업을 일단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 법안을 시행한다.
14일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4일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개정에 따르면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1·10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된 방안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도 폐지한다. 연접한 단지와 통합해서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기 전 임시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만 구성할 수 있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에 각각 주민의 동의를 받고 있었으나,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도입된다.
조합 총회 의결권은 전자방식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총회 직접참석, 대리인 출석, 서면 의결방식을 허용하고, 전자적 방식은 재난 상황 발생 시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 등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 절차에도 전자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온라인 총회 등 일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아파트 6년 단기 임대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산업입지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원활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가 합의해 이번 개정안을 처리한 만큼, 8.8대책에 따른 후속 법률인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도 조속히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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