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1.10 11:50

[땅집고] 경기 고양시가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예정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고양시는 덕양구 대장동 일원 11.06㎢를 이달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지역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이 주거비율을 20%대로 최소화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사업인 만큼, 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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