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1.01 09:44 | 수정 : 2024.11.01 11:47
[땅집고] 인천 서구 검암역세권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6년 만에 해제된다.
인천시는 서구 검암·경서동 일대 6.15㎢가 이달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공공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8년 11월 검암·경서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검암역세권 등에 78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인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구월2공공주택지구만 남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검암역세권 등은 보상이 완료된 데다, 주변의 부동산 거래량 및 지가도 안정돼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한 것이다”고 했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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