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0.30 17:43 | 수정 : 2024.10.31 08:18
[땅집고] 태영건설이 이달 30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거래 재개가 결정됨에 따라 하루 뒤인 31일부터 태영건설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4일 2310원에 거래가 정지된 지 약 7개월여 만이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연결 기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17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는 워크아웃으로 인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산 손상과 추가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한 결과다.
이 때문에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게 되었고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고, 2025년 4월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이후 무담보 채권자들의 출자전환과 지주사의 영구채 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충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자산 총계 2조 7556억 원, 부채 총계 2조 3508억 원, 자본 총계 4048억 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했다.
지난달 27일, 태영건설은 재감사를 통해 2023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고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해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담은 심사 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10월 23일 심의 대상 적격판정을 내리고, 일주일 만에 거래 재개를 승인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업심사위원회가 태영건설의 경영 개선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상장 유지가 고객 신뢰도 회복과 브랜드 가치의 상승, 수주 등 영업활동에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해 경영정상화에 큰 힘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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