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0.23 14:15 | 수정 : 2024.10.24 07:51
[땅집고]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생활형숙박시설인 ‘롯데캐슬 르웨스트’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데 나홀로 반대에 나섰다가 시행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계약자가 “일방적인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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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계에서 따르면 계약자 A씨는 이달 22일 마곡PFV주식회사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본인은 귀사와의 분양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기에, 귀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생활형숙박시설로 분양 받은 당초 목적대로 건물을 이용하고자 하며,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마곡PFV주식회사가 “A씨가 동의서 제출 조건으로 1억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씨는 “동의서 제출을 조건으로 1억원 상당의 금전 요구를 한 적은 없으며, 되려 귀사 측에서 지속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동의를 요구했다”며 “투자한 금액에 대한 보전을 전제로 본인과 계약 해지를 한 후, 귀사가 목적한 용도변경을 고려하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의무 또한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최초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해주시기를 촉구한다”면서 ‘롯데캐슬 르웨스트’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입장을 굳혔다.
한편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지하 6층~지상 15층, 총 876실 로 대규모 생활형숙박시설이다. 2021년 분양 당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라 경쟁률이 600대 1을 넘길 정도로 수요자 관심이 쏠렸다. 이후 실거주를 원하는 주민이 많아, 시행사인 롯데건설 등이 서울시에 200억원 상당을 기부채납하고 생활형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수분양자 100%가 용도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 강서구청에 전달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하지만 전체 876명 중 A씨가 나홀로 반대하면서 허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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