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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승인 '불가' 위기 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 대출은 어쩌나

    입력 : 2024.10.22 10:57 | 수정 : 2024.10.22 12:35

    [땅집고]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의 준공승인과 임시사용승인이 모두 나오지 않을 전망이어서 입주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도로와 조경 공사를 맡은 시공단과의 공사비 갈등으로 입주 한 달을 앞두고 공사 중단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잔금 대출도 난항이 예상된다.

    [땅집고]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땅집고DB

    잔금 대출은 임시사용승인(입주)이 나와야 가능하다.

    ☞관련기사: 68억 때문에 또 공사 멈춘 1.2만가구 둔촌주공…다음달 23일 입주대란 여부 결판

    통상 임시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는 중도금대출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자가 계속 나오는게 문제다. 건설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건설사가 대신 내주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만 받더라도 잔금대출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말 입주직전 준공신청 반려 사태를 맞았던 강남구 개포동 ‘개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의 경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잔금대출이 가능했다.

    세입자의 조건부 전세대출도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예외를 두고 허용하고 있어 세입자를 받는 것에도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임시사용승인이 늦어지는 경우, 입주자의 이사 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총 85개 동에 35층, 1만2032가구 규모다. 오는 11월 입주를 앞뒀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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