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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돈, 먼저 보는 놈이 임자" 전세사기범에 보증 내주더니 3조 대신 갚아줘

    입력 : 2024.10.21 07:30

    [땅집고] 2021년 주택 16가구 세입자의 보증금 38억원을 미반환하는 전세사기를 벌여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A씨. 하지만 명단에 오른 이후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멀쩡히 반환보증을 추가 발급 받아 9명의 세입자 임차 보증금 2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땅집고] 지난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악성임대인 추적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 위치한 악성임대인(속칭 '빌라왕' 등)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뉴스1

    일명 ‘구리 빌라왕’으로 불리며 악성 임대인 명단에 든 B씨. 주택 370여 채를 보유하며 전세금 채무액이 800억원에 이를만큼 수많은 세입자에게 해를 끼쳤지만,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부동산관리업체와 함께 임대사업을 벌여 반년 동안 1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정부가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만들어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성 임대인 추적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HUG, 전세사기범에 또 보증 내줘…악성 임대인 대신 갚아준 돈만 ‘3조원’

    악성 임대인이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갚아준 건수가 3건 이상인 다주택 채무자를 말한다. 여기에 미회수 채권 금액이 2억원 이상으로 대부분은 연락이 끊기거나 1년 이상 보증채무를 아예 갚지 않은 임대인도 포함된다.

    악성 임대인은 HUG의 전세보증보험 발급 금지 대상이 된다.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는 임차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미반환하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에서 악성 임대인 명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반환보증을 내주면서 결과적으로 악성 임대인이 사기 행각을 더 많이 벌이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세입자들의 피해만 더 늘고, 세금도 낭비됐단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10월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A씨의 경우 주택 16곳 세입자에게 미반환한 보증금이 38억원에 달했다.

    규정대로라면 A씨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받을 수 없었지만, HUG가 기존 집의 채무 약 20억원을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A씨에게 9채 주택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9채 주택에 들어온 세입자들은 A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또 대신 보증금을 갚아줬다. A씨는 현재 갖고 있는 주택 66곳 세입자의 보증금도 모두 돌려주지 못하고 150억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HUG가 악성 임대인의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회수하지 못한 돈도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 회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HUG가 악성임대인 대신 갚아준 변제금액은 3조41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회수한 금액은 5324억원으로 회수율이 15%에 그쳤다. 미회수 채권잔액은 2조8829억원에 달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중 상위 10명이 HUG의 전체 대위변제액의 25%를 차지했다.

    ■ 악성 임대인 명단 실효성 의문…“HUG 보증 심사 시스템 개혁 필요”

    지난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단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HUG는 “악성임대인 부동산 추적관리와 대위변제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50건 초과자 임대인을 추가 심사하는 방안을 연내 도입하겠다”며 “필요하면 50건 이하로 더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50건이라는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증서를 발급할 때는 1건이라도 임대인에 대해서는 신용 조사를 철저히 해야하는데, HUG가 공공기관의 위상에 맞지 않게 리스크 관리 등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임대인 신용조사와 권리분석을 철저히 해서 혈세 낭비를 막고 세입자들이 전세계약을 하지 않도록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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