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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말바꾼 국토부, 디딤돌 대출한도 규제 조치 '잠정 유예'

    입력 : 2024.10.18 14:22 | 수정 : 2024.10.18 14:44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땅집고] 디딤돌대출 신청 화면. /주택도시기금e든든 홈페이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2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시중은행 등에 가계 대출 제한과 정책 대출 규제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방공제’로 서민 주택기금 대출까지 깎은 정부…“갑자기 수천만원 어디서 구해”

    한 시중은행은 디딤돌 대출을 취급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최대 80%에서 70%만 인정하고 소액 임차인 대상 최우선변제금도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신축 아파트 대상 후취 담보대출도 중단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신혼가구 8500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이 5억원(신혼가구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 5000만원(신혼가구 4억원)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대출 상품이다.

    사전 예고 없이 실수요자들의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씩 줄게 될 상황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예비 입주자, 이사 계획을 가진 수요자의 큰 반발 조짐이 나타났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HUG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했다. 문 의원은 기존 제도를 믿고 계약한 계약자들이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계약금을 날릴 수 있다”며 “정부정책 유예기간을 둬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HUG는 이날 금융권에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는 내용의 방침을 전달했는데,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시행하기로 했던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는 잠정적으로 유예됐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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