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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수서에서 '로또 줍줍 청약' 줄줄이...시세 차익 최대 8억원

    입력 : 2024.09.25 09:38

    [땅집고] 경기 하남시 '위례아너스포레' 단지 전경./네이버지도
    [땅집고] 위례신도시, 강남 수서역세권에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로또 청약’이 이어진다.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A3-3a블록 ‘위례아너스포레’,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 ‘디아크리온강남’, 경기 성남 수정구 복정1지구 A1블록 등 수도권 3개 공공분양 단지에서 총 4가구 무순위청약을 진행한다.

    이들 단지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동시에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로또 청약’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위례아너스포레는 51㎡(이하 전용면적), 59㎡ 등 2가구를 분양한다. 분양가는 51㎡(1층) 4억1400만원, 59㎡(18층) 5억300만원이다. 2020년 10월 최초 분양가와 같은 금액이다. 위례아너스포레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만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위례신도시 내 중소형 주택형 실거래가는 현재 10억원을 넘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 지난 8월 ‘위례센트럴자이’ 51㎡는 11억2000만원, 59㎡는 13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송파꿈에그린위례24단지’ 51㎡ 10억8000만원, 59㎡ 12억9500만원에 팔렸다. 주택형별로 51㎡는 6억~7억원, 59㎡는 7억~8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디아크리온강남은 신혼희망타운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포함)만 청약할 수 있다. 46㎡ 1가구(4층)를 공급하며, 분양가는 4억9800만원이다. 2014년 입주한 ‘강남한양수자인’ 59㎡가 지난달 13억원에 거래됐다. 주택형이 다르지만,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2025년 12월 입주하는 성남복정1지구 A1블록에서는 51㎡ 1가구를 공급한다. 2022년 12월 분양 당시 분양가와 동일한 6억3500만원(7층)에 분양한다. 인근 위례신도시와 비교해 4억원 이상 낮은 가격이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신청 대상이다.

    이들 단지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청약 접수를 받은 후 1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10월 17일~18일 서류접수를 받은 후 12월 19일~20일에 계약을 체결한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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