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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4억 로또 아파트 24일 청약…당첨후 전매 가능, 자격요건은

    입력 : 2024.09.19 08:51 | 수정 : 2024.09.19 15:35

    [땅집고] 경기 남양주시 ‘다산 금강펜테리움 리버테라스 1차’ 아파트 정문. /네이버 거리뷰

    [땅집고] 이달 수도권 북부권인 경기 남양주시에서 청약 당첨시 차익이 최소 4억원으로 예상되는 아파트가 딱 1가구 분양한다. 4억 로또 단지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적지 않은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청약 자격이 비교적 까다로워 신청 전 확인이 필수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다산 금강펜테리움 리버테라스 1차’에서 계약 취소 주택 1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약일은 이달 24일이며 10월 4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다산 금강펜테리움 리버테라스 1차’는 지하 2층~지상 30층, 8개동, 총 944가구 규모 대단지다. 2018년 12월 입주해 올해로 7년차다. 현재 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경의중앙선 도농역이다. 앞으로 인근에 지하철 9호선 신설역이 개통하면 서울 접근성이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다산한강초·다산한강중을 걸어서 10분 내외로 통학 가능하다.

    이번에 풀린 계약 취소 물량은 7302동에 있는 84㎡ B타입 8층 주택이다. 분양가는 4억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 1260만원을 추가하면 실질적인 분양가는 4억1760만원이다.

    올해 9월 이 아파트 84㎡가 8억3200만원에 팔렸다.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이 단지에 청약 당첨시 최소 4억원 이상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원래대로라면 전매제한기간 3년을 적용받지만, 이미 최초입주일인 2018년 12월로부터 이 기간이 초과해 당첨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

    다만 이번 ‘4억 로또’ 아파트에 아무나 청약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주택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계약 취소로 나온 물량이라, 이번 청약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접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현재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자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여야 청약 가능하다. 더불어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외벌이인 경우 3인 이하 가구 980만원, 4인 가구 1154만원이며 맞벌이라면 3인 이하 1120만원, 4인가구 1319만원 정도 된다. /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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