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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5만원 용돈이 증여라뇨?"…추석 용돈 세금 폭탄 피하려면

    입력 : 2024.09.16 07:30

    [땅집고] 성균관유도회 총본부가 제시한 차례 표준안에 따른 차례 상차림. /조선DB

    [땅집고] “무심코 추석 용돈으로 준 5만원이 추후 상속세 세무조사 때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 세무사)

    유튜브 ‘두꺼비TV_이장원 세무사’ 채널을 운영하는 이장원 세무사는 ‘5만원 이체도 잡아냅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손자 손녀에게 추석 용돈으로 무심코 준 5만원이 추후 상속세 세무조사 때 골치 아픈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한다. 상속세 세무조사 발생 시 피상속인의 과거 10년치 계좌내역을 전부 보는데, 특수한 경우 5만원 규모 이체 내역까지도 상속세 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석과 같은 명절에서 오가는 용돈도 예외는 아니다. 이 세무사는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기준은 100만원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지방 국세청급 세무조사에서는 형제간의 5만원 이체 건으로도 소명한 사례가 있다”면서 “추석 때 주는 용돈까지 신경 써야 하나 할 수 있지만, 세무조사는 조사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골치 아픈 일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두꺼비TV_이장원 세무사' 채널 캡처

    현행 상속법에 따르면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 명칭, 형식, 목적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뜻한다. 가족 간에 무심코 건넨 현금도 엄연히 ‘증여’의 영역에 해당하고 훗날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외인 경우도 있다. 상증세법 46조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이와 유사한 금품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도 비과세에 당한다. 이를 감안하면 명절이나 생일을 맞아 오가는 용돈도 ‘축하금’으로 비과세 영역에 속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세법에 언급된 사회 통념에 해당하지 않은 고액의 금액이 이전되거나,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라면 세금 부과 가능성은 더 커진다.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반드시 거액의 거래가 이뤄져야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다. 별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용돈이 오갈 때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다. ‘비과세’에 해당하는 항목임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현금으로 이를 건네는 것이 아니라 계좌이체를 통해 용돈을 주고 이체 시 비고란에 ‘명절 축합’ ‘생활비’ 등 메모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소명 자료가 될 수 있다. 거래마다 비과세 항목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남기 때문이다.

    피치 못하게 거액의 돈을 주고받는다면, 금전대차계약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족 간 돈을 빌려주는 것은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원리금 상환 내역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차용 날짜에 공증을 받아놓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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