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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딱 일주일만 살아보고 싶다고?…990만원만 내세요^^

    입력 : 2024.09.16 07:30

    [땅집고] 서울 양재천에서 바라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구글

    [땅집고] “와, 저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기분일까?”

    최근 국내 부동산 단기 임대 플랫폼에 아파트 매물이 여럿 등장하고 있다. 당초 단기 임대 매물로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형태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 아파트까지 확대된 것이다.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인 주택 형태로 전세는 통상 2년 단위며, 월세 역시 최소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집주인 입장에선 하루 이틀이나 몇주일 수준의 단기로 집을 빌려줄 경우 공실 관리가 어렵고, 중개수수료나 입주 청소비용 등을 계속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귀찮아서다.

    하지만 단기 임대 플랫폼에 등록된 아파트의 경우 계약 기간이 1주 단위로 짧은 점이 특징이다.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권에서도 핵심 입지에 있어 이름이 널리 알려진 초고가 단지들도 매물로 등록돼 눈길을 끈다. 수요자들이 평소 선망하던 아파트에서 짧게나마 지내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적인 전월세 계약 대비 가격이 비싸고 임차인 보호 장치가 없는 것은 아쉬운 지점으로 꼽힌다.

    [땅집고] 부동산 단기 임대 플랫폼에 매물로 등록돼있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 1주당 임대료는 990만원이다. /삼삼엠투

    2018년 설립한 단기 임대 플랫폼 ‘삼삼엠투’에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120㎡(약 50평ㆍ이하 전용면적) 47층 집주인이 1주당 임대료로 990만원 가격을 내세우며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다.

    ‘타워팰리스’는 서울에서 부(副)를 상징하는 대명사로 통한다. 1999년 분양 당시 국내에서 가장 높은 지상 66층 최고급 주상복합이었으며, 3.3㎡(1평)당 분양가도 1000만~15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였기 때문이다. 올해 6월 삼삼엠투에 매물로 나온 주택형과 같은 120㎡가 34억원에 거래되면서, 지난 정부 집값 상승기 때 기록한 최고가(2022년 2월·37억원)의 턱 밑 금액에 팔렸다.

    매물 정보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거실, 침실 2개, 화장실 2개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마쳤다. 가구ㆍ가전과 식기류, 조리도구를 배치한 이른바 ‘풀옵션’ 주택이다. 일주일 단위 계약이 기본이지만, 4주 이상 계약하면 임대료에서 10%를 할인해준다. 만약 한 달 동안 방을 빌릴 경우 임대료는 3464만원[=891만원 X 4주]이다. 10주 이상 장기계약은 15%로, 할인율이 더 높다.

    올해 6월 ‘타워팰리스 1차’ 120㎡가 16억4000만원에 전세 거래됐으면서, 같은 달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전월세 전환율이 5.8%인 점을 고려하면 이 주택 월세 시세는 793만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삼삼엠투’에서 단기거래했을 때 월세 비용이 4배 정도나 더 비싼 것이다.

    집주인은 “고가 주택으로 보증금은 입주 전 별도로 100만원을 따로 받는다”고 밝혔다. 임대료와는 별도로 관리비 49만원, 퇴실 후 청소비용 29만원도 함께 지불해야 한다.

    [땅집고] 부동산 단기 임대 플랫폼에 매물로 등록돼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1주당 임대료는 98만원이다. /삼삼엠투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재건축 잠룡으로 꼽히는 총 1356가구 규모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도 단기 매물로 등록돼있다. 이 단지에서 침실 3개와 화장실 1개로 구성하는 122㎡(37평) 10층 주택을 임대한다고 밝힌 집주인은 “비싼 아파트는 이유가 있습니다, 느껴보세요”라면서 한 주당 임대료로 98만원을 원한다고 기재해뒀다.

    플랫폼을 통해 집을 빌리는 행위는 일반적인 전월세 임대차 계약과 비교하면 임차인 보호 장치가 충분치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단기임대 계약은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계약 기간에 따른 총 임대료를 일시불로 선결제해야 하는 시스템인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갖출 수 없어 금전적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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