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9.13 09:00
[땅집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3.3% 상승했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올랐다고 밝혔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올랐다고 밝혔다.
인상분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인상률은 2021년 9월(3.4%)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본형 건축비 상승은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에 따른 것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 고시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해 9월 197만6000원으로 1년 새 6.6% 상승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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