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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 20억' 과천, 아파트 우선공급 1년 거주자만 "전셋값 튀겠네"

    입력 : 2024.09.13 07:30

    [땅집고] 경기 과천시 대장주 아파트로 꼽히는 '과천 푸르지오 써밋'. /강태민 기자

    [땅집고] 과천시가 신축 아파트 청약 우선 공급 대상을 ‘1년 이상 거주한 과천시민’으로 한정하는 조치를 내렸다. 지난 3일 과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우선공급대상 지정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를 공고할 예정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시장 등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속한다면 2년 이상 거주기간을 충족한 자에게 우선공급한다.

    적용기간은 고시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다. 과천이 다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등 특별한 변경 사항이 없는 한 기준은 유지될 예정이다. 고시가 확정되면 현재 진행 중인 과천주공 3기 재건축(주공 4·5·8·9·10단지) 단지 일반분양에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이달 말 분양을 예정하는 ‘프레스티어 자이’에도 해당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 예고에 따르면 고시 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진행 중인 단지도 포함한다. 최근 청약 분위기가 뜨거운데다, 해당 지역 우선공급은 주택 비율이 정해져있지 않아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

    ■ 규제 해제 이후 과천 집값, 국평 ‘20억’ 돌파

    과천시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까닭은 과천 신축 아파트 국민평형 매매가가 20억원을 돌파하는 등 가격 오름세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과천시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의 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다.

    1.3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과천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2년 이상 과천 거주자라는 우선공급 대상 기준이 있었다. 현재는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한해서만 주택의 30%를 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과천시 집값은 규제 지역에서 벗어나면서 집값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2일까지 과천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3.89%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평균 상승률(3.19%)을 웃돌았으며, 경기도(0.06%) 28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0년 준공한 과천 중앙동 ‘과천 푸르지오써밋’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7일 22억9000만원에 최고가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직전 최고가는 지난 7월 거래된 21억8000만원이다. 해당 평형은 지난해 7월까지 18억원대에 거래됐지만 올해 6월 21억원에 거래됐다.

    2021년 준공한 ‘과천자이’ 전용 84㎡ 또한 지난달 7일 20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회복했다. 해당 평형은 올해 1월 17억7000만원에 거래됐지만 반년 만에 3억원 가까이 올랐다.

    ■ 1년 거주자 대상으로 우선공급 한정…전셋값 튀어오르나

    과천시의 이번 조치로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과천 일대 전셋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천시는 강남, 서초 등과 가까운 준강남 입지에 주거 선호도가 높아 수도권에서 매매·전세가 강세를 보이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런 이유로 전반적인 전세 시장 전반이 위축되는 분위기에서도 과천시만큼은 소폭 하락하거나 상승세를 보이곤 한다. 과천시에 거주하는 청약 대기 수요까지 감안하면 전셋값 상승은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과천시에는 현재 다수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2027년까지 약 6200가구 규모 새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프레스티어 자이’ 분양을 시작으로 주공5단지(1242가구)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과천주공 8·9단지(2829가구)가 오는 2026년 공급을 예정하고 있다. 과천 일대 마지막 재건축으로 꼽히는 주공10단지도 1179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우선공급을 노린 위장 전입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장 전입은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택, 상가 등으로 전입 신고하는 수법을 일컫는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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