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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공단 주거 책임지던 가리봉동에 1200가구 새아파트 생긴다

    입력 : 2024.09.12 10:43 | 수정 : 2024.09.12 11:06

    [땅집고] 가리봉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서울시

    [땅집고]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에 몰려 있던 낡은 주택가가 1200가구 규모 새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1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가리봉 2구역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로구 가리봉동 87-177일대는 구로공단 배후지로 2003년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됐다. 하지만 사업이 표류하는 바람에 뉴타운 지정이 해제됐다. 이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절차를 거치면서 정비계획 결정 단계까지 오게 됐다.

    정비계획에 따라 이곳에는 지상 34층∼지하 3층, 12개동, 총 1214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용적률은 347%를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이곳을 주거 및 상업·업무 기능을 결합한 복합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준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그 결과 기존 신속통합기획안(1179가구) 대비 가구 수가 소폭 증가했다.

    한편 전날 회의에선 '천호 A1-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도 수정 가결됐다.

    강동구 천호동 467-61번지 일대인 이 사업지는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정비계획에는 이 일대에 지하 3층∼지하 40층, 높이 최고 125m, 용적률 최고 359.8%를 적용하는 총 747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주택 267가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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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전날 회의에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공 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공공의 지원을 받는 대신 초기 임대료 규제 등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이날 서초구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은 회의에서 보류됐다. /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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