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9.10 11:00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전국 총 53곳 8만8000가구 후보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9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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