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CJ라이브시티, 결국 고양시에 백기…'K-컬처밸리' 협약해제 수용하기로

입력 : 2024.09.09 08:55 | 수정 : 2024.09.09 13:20

[땅집고] 공사가 중단된 CJ라이브시티 아레나 공사 현장. /김리영 기자

[땅집고] 고양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가 제시한 협약 해제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경기도사업취소로 CJ라이브시티 7000억 공중분해…투자한 CJ그룹도 타격
☞관련기사: "일산은도봉구가 부럽다" 12년만의 '서울아레나' 착공…자금이슈는 부담

경기도는 8일 "CJ라이브시티가 지난 5일 공문을 보내 협약 해제를 인정해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사업 정상화에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는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과 함께 향후 K-컬처밸리 사업 일정도 알렸다.

CJ라이브시티 역시 입장문을 내고 "다수의 법무법인 자문 결과 소송을 할 경우 K-컬처밸리는 개발이 일체 중단된 상태에서 법적 분쟁에만 최소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이런 현실을 고려해 경기도와 협의해 공사가 진척 중인 아레나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28일 K-컬처밸리 사업의 전체 공정률이 사업연장 4년을 포함해 8년간 3%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CJ라이브시티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어보인다며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맞서 CJ라이브시티는 전력 공급 불가, 한류천 수질 개선사업 지연 등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고, 경기도가 국토부의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감면 조정안을 거부한 채 공사 재개만 요구했다면서 귀책 사유는 경기도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날 "CJ가 협약 해제를 인정하면서 사업 정상화의 걸림돌이 상당수 해소됐다"면서 "토지반환 절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토지반환 절차를 진행한다. 연말까지는 사업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 기본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더불어 K-컬처밸리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하고 CJ를 포함한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양 K-컬쳐밸리 사업 무산 사태와 관련해 도의회 국민의힘 이상원(고양7) 의원은 "CJ라이브시티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업 지연과 협약 해제 등의 책임소재를 따져야 한다”면서 “ 경기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영개발의 적합성 여부 등 향후 사업 추진 방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K-컬처밸리 사업 행정사무조사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소속 전체 도의원 76명 가운데 73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 /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 50대 이상 인구가 절반 이상인 시대, 먼 이야기가 아니다?! 1500조 원 시니어 시장에 진입하고 싶다면? ☞ 땅집고M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살림에 필요한건 집살림에 다 있다! 최대 82% 할인 진행 ☞ 집살림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