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9.09 08:55 | 수정 : 2024.09.09 13:20

[땅집고] 고양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가 제시한 협약 해제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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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라이브시티 역시 입장문을 내고 "다수의 법무법인 자문 결과 소송을 할 경우 K-컬처밸리는 개발이 일체 중단된 상태에서 법적 분쟁에만 최소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이런 현실을 고려해 경기도와 협의해 공사가 진척 중인 아레나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28일 K-컬처밸리 사업의 전체 공정률이 사업연장 4년을 포함해 8년간 3%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CJ라이브시티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어보인다며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맞서 CJ라이브시티는 전력 공급 불가, 한류천 수질 개선사업 지연 등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고, 경기도가 국토부의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감면 조정안을 거부한 채 공사 재개만 요구했다면서 귀책 사유는 경기도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날 "CJ가 협약 해제를 인정하면서 사업 정상화의 걸림돌이 상당수 해소됐다"면서 "토지반환 절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토지반환 절차를 진행한다. 연말까지는 사업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 기본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더불어 K-컬처밸리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하고 CJ를 포함한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양 K-컬쳐밸리 사업 무산 사태와 관련해 도의회 국민의힘 이상원(고양7) 의원은 "CJ라이브시티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업 지연과 협약 해제 등의 책임소재를 따져야 한다”면서 “ 경기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영개발의 적합성 여부 등 향후 사업 추진 방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K-컬처밸리 사업 행정사무조사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소속 전체 도의원 76명 가운데 73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 /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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