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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6개월 만에 '7조원' 신청

    입력 : 2024.09.08 16:50

    [땅집고] 인천 미추홀구의 한 병원 신생아실. /조선DB

    [땅집고] 정부가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이 출시 6개월 만에 신청 규모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2만8541건, 7조 2252억원 규모 대출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을 최대 1%대 저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적용 대상 주택은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더불어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9196건, 5조4319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2조4538억원)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4195건)가 경기도에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디딤돌 대출 실행액은 34.6%(1조2247억 원)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지역에서 디딤돌 대출 신청이 1041건(7.7%), 서울이 1033건(7.7%)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9345건에 1조7933억원 규모였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409억원)를 보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올해 3분기 부부 합산 2억원으로 높이고, 내년부터는 이를 2억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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