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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담 르엘' 실거주 의무 없다…원펜타스 청약 경쟁률 뛰어 넘을듯

    입력 : 2024.09.06 10:34

     

    [땅집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 8년 만에 분양하는 한강뷰 아파트인 ‘청담 르엘’이 입주자모집공고를 발표한 가운데 실거주 의무가 없어 관심을 모은다. 통상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에선 실거주 의무 규제를 함께 적용받는데, ‘청담 르엘’은 이 규제를 벗어나 자금이 부족한 수요자까지 청약에 대거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 재건축 아파트인 ‘청담 르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청약 당첨자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없고 전매제한 3년, 재당첨제한 10년을 적용받는다. 이달 19일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20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보통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인근 시세 대비 책정된 분양가 수준에 따라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올해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실거주 의무 기간으로 3년을 적용받았다. 지난달 분양한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 역시 실거주 의무 기간이 2년이었다. 올해 초 정부 조치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긴 했지만 해당 유예 기간이 끝나면 청약 당첨자가 아파트에 직접 들어가 실거주해야 해서 자금 부담이 컸다.

    하지만 이달 분양하는 ‘청담 르엘’은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의 경우에도 인근에 낡은 아파트가 많아 분양가가 인근 주택매매가격의 100%를 넘어서면서 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았는데, ‘청담 르엘’ 역시 비슷한 원리로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수요자 입장에선 ‘청담 르엘’이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게 책정됐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선 이 단지 분양가가 3.3㎡(1평)당 7209만원으로 역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중 최고가로 책정된 데다 2011년 입주한 준신축인 ‘청담 자이’ 등 시세와 비교하면서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거주 의무 조항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에게 전세를 놓아서 받은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일단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수요자들도 ‘청담 르엘’ 청약에 대거 나서면서 이 아파트 경쟁률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청담 르엘’은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9개동, 총 1261가구 규모다. 이 중 59㎡ 73가구와 84㎡ 76가구를 합해 총 14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주택형별로 최고 분양가는 59㎡가 20억1980만원, 84㎡가 25억4570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근 ‘청담 자이’ 84가 이달 32억900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7억원 정도 저렴한 분양가다.

    앞으로 ‘청담 르엘’이 입주하면 청담동 일대에서 한강변 입지면서 신축 대단지인 유일한 아파트가 되는 만큼, 차익이 7억원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청약 전문가들은 ‘청담 르엘’ 당첨 최저 가점이 84점 만점 중 74점 정도로 높을 것이며, 만점 통장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민 대표는 “이달 ‘청담 르엘’ 청약 경쟁률이 지난 7월 로또 청약 단지로 화제를 모으면서 1순위에서 527대 1로 마감한 ‘래미안 원펜타스’보다 높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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