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9.04 13:58 | 수정 : 2024.09.04 14:14
[땅집고]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만기 등의 여파로 아파트 전세금에 이어 월세까지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우대빵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 금액 기준 상위 10곳의 평균 월세는 2024년 기준 보증금 1억 2525만원, 월세 794만 5000원을 기록했다. 2021년(보증금 3억 1200만원, 월세 673만7000원) 대비 117.9%의 회복률을 보였다.
3일 우대빵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 금액 기준 상위 10곳의 평균 월세는 2024년 기준 보증금 1억 2525만원, 월세 794만 5000원을 기록했다. 2021년(보증금 3억 1200만원, 월세 673만7000원) 대비 117.9%의 회복률을 보였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용면적 84㎡ 아파트 중 최고가 월세 거래는 서울 마포 신수동의 신촌삼익(391가구)으로 보증금 250만원에 월세 1425만원(재계약)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가 각각 보증금 2억원·월세 1100만원, 무보증금·월세 77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경기와 인천 최고가 월세 역시 2021년 대비 각각 109.0%, 117.1%의 회복률을 보였다.
지방 광역시의 경우 2021년 대비 회복률은 수도권보다 높았으며, 영남권 광역시의 회복률이 두드러졌다. 울산 회복률이 224.1%로 가장 높았고, 부산과 대구도 각각 158.7%, 140.1%를 기록했다.
이창섭 우대빵부동산 대표는 “주택시장이 양극화되면서 최고가 월세거래 가격도 상승했다”며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매매가격과 비교해 월세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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