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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판 된 '줍줍' 손본다…전국 청약 막고,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

    입력 : 2024.09.01 07:30

    [땅집고] 지난달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 294만명이 몰리면서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땅집고] 294만명이 몰리며 청약홈 사이트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진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을 계기로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한다. 수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당첨 후 고민하자’는 식의 무순위 청약이 제도 취지에 벗어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무순위 청약 제도 관련 개편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시장 분위기가 바뀐 상황에서 현행 무순위 청약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문제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으로 나온 잔여 물량에 대해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청약통장 유무와 거주지 제한, 무주택 여부에 관계 없이 청약할 수 있다. 시세차익이 크고 전국 거주자 청약, 유주택자까지 참여가 가능해져 청약 경쟁률이 폭발적으로 치솟는다.

    정부는 청약 시장 분위기에 따라 청약 요건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왔다. 2021년 5월 집값이 급등했던 시기에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면서 과열 양상을 빚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무순위 청약 자격을 제한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2월부터 민영 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완화했다. 거주 지역과 주택 수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뜯어고쳤다.

    최근 분양 시장이 다시 회복하면서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와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영주택의 무순위 청약 조건이 유주택자를 제한하는 등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당초 분양가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면서 시세 차익이 워낙 커져서 과열 양상을 빚는 것이다”며 “시세보다 10~20% 저렴하게 공급하고, 추가로 무주택자나 거주 요건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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