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8.28 14:00
[땅집고] 정부가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 공모 절차를 본격화한다.
연내 선도 업 30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민간전문가, 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오는 3일 지자체 대상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연내 선도 업 30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민간전문가, 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오는 3일 지자체 대상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 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했다.
사업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5만~10만㎡ 노후 저층주거 밀집 구역 내에서 기초 지자체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시도를 통해 국토부에 신청한다.
각 지자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정비 유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시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가 사업타당성, 계획 합리성, 사업 효과 등을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선도사업은 오는 10월 초 접수해 연내 30곳 내외를 선정한다.
주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에 대해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자율정비주택정비 사업 등에 대한 금융·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한도가 확대되며(총사업비의 50%→70%, 금리 2.2%), 다세대 건축 시 호당 융자한도도 상향(5000만→7500만, 금리 3.2%)된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는 실생활 개선과 연계 부족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중심의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해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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