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8.28 13:37 | 수정 : 2024.08.28 14:12
[땅집고] “데이케어센터를 지을 수 없다면 신속통합기획도 할 수 없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재정비 사업 진행 과정에서 큰 갈등 요소인 기부채납(공공기여)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큰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을 통해 “최근 여의도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공공기여로서 노인 돌봄시설인 데이케어 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있다”며 “데이케어 센터를 지을 수 없다면 신통기획도 할 수 없다. 공공의 이익을 외면한다면, 신통기획이 아닌 일반 재건축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때 그 대가로 공공에 기여하는 기부채납 시설 용도를 두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를 겨냥해 데이케어 센터 등 기부채납 문제에 양보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여의도 신통기획 재건축 추진 중인 여의도 시범아파트에서 갈등이 대표적이다. 시는 용적률 최대 400%, 최고 65층 혜택을 주는 대신 기부채납 시설로 일명 ‘노치원’으로 불리는 노인요양시설인 데이케어 센터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주민들 지난 9월 서울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벌이는 등 시와 대립하고 있다. 오 시장이 SNS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향후 시와 주민들의 대립이 심해질 우려가 뒤따른다.
오 시장은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동시에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라며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는 외면하는 이기적인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일부 주민들이 '데이케어 센터는 저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다'고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고 있다”며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노인과 돌봄 의무를 진 젊은 세대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며 사실 왜곡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재건축 단지에 노인요양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2000가구 이상 주택 단지 개발 시 노인요양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서울 외에는 노인요양시설이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을 개정해 적용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 개정 추진은 제자리걸음인 상태다.
오 시장이 공개적으로 데이케어 센터 설치 등 기부채납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하면서 시는 법 개정 추진을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 국토부에서 법 개정을 건의했지만,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고 지금까지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며 “시 차원에서 국토부를 설득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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