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8.28 10:30 | 수정 : 2024.08.28 11:17
[금융검찰 이복현, 버블파이터 될까] 문정부의 버블파이터 고승범, 정치권 비판 받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더 이상 용인해선 안된다”는 발언 이후 은행권이 자체적인 대출규제에 나서고 있다. 사실상 대출총량제가 부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검찰’ 이 위원장이 집값 잡는 ‘버블 파이터’로 성공할 것인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더 이상 용인해선 안된다”는 발언 이후 은행권이 자체적인 대출규제에 나서고 있다. 사실상 대출총량제가 부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검찰’ 이 위원장이 집값 잡는 ‘버블 파이터’로 성공할 것인가.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연상시킨다.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도입, 다락처럼 치솟던 집값을 일정 정도 잠재우는데 성공했던 ‘버블 파이터’이다.
대출을 규제하는 버블 파이터는 결코 환영받지 못한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고, 야당에서는 관치금융으로 비판한다.
집값 폭등기인 2021년 8월 31일 취임한 고 위원장은 “한국의 집값이 지나치게 급등, 버블이 쌓이고 있다”면서 가계 대출 총량 규제를 도입했다. 당시 고 위원장은 2021년 가계 대출 증가율을 6%, 2022년 4%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선언 이후 대출 증가 가이드라인을 넘은 은행들이, 전세대출까지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 대출 규제에 정치권 반발
당시 청와대도, 여당도 야당도 고 위원장을 비판했다. 당시 대권 도전을 선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가계부채를 잡는다면서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당시 의원은 “문 정부가 대부업체와 깐부(친한 친구)”라고 했다. 지나친 대출 규제 탓에 서민들은 고금리를 감수하고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당시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은 “집 없는 설움 모르는 탁상행정”,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관료주의”라고 비판했다. 여당의원들은 지나친 대출 규제가 서민들의 반발을 초래, 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출 총량규제에 대한 비판도 많다. 대출이 늘어난 것은 집값 폭등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집값 폭등의 책임을 서민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왔다. 가계대출 증가율 6% 가이드라인도 자의적이며 시대에 맞지 않는 ‘관치금융’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할 정도였다. 결국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를 고려해 전세대출과 (중도금) 집단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 버블 키울 수 없다는 소신
고 위원장은 한국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급등,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고 뚝심도 있었다.
대통령의 지시로 고 위원장이 백기 투항한 것으로 보이지만,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묘수’로 우회 돌파구를 찾았다.
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대출 한도를 ‘전세금 증액 금액 범위 내’로 축소한 것이다. 전세금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올랐다면, 지금까지 기존 전세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보증금(6억원)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출 한도를 전세금 증액분까지 제한, 세입자는 오른 2억원만 빌릴 수 있다.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면서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을 줄이는 방법이었다. 고위원장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의 강화이다.
■ 이복현 버블파이터 될까?
고 위원장은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등을 지낸 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한 금융 전문가다.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태 처리를 주도했다.
고 위원장과 달리, 이복현 감독원장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검사로 경제범죄를 수사한 것이 전부이다. 고 위원장과 같은 버블에 대한 식견과 금융 경험이 없다.
금융위원장과 감독원장의 역할도 다르다. 금융감독원은 통상적으로 차관급으로 분류되며, 금융위원회 산하로 금융기관을 감독 및 감시하는 업무를 하는 특별기관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로 금융감독원은 산하기관이다. 하지만 이복현감독원장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은행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차학봉 땅집고 기자 hbc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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