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8.28 08:00
[땅집고] 정부가 서민실수요자가 장기 거주할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임대주택 시장에 새로운 장기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한다. 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민간임대시장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리츠 등 법인이 2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대규모 공급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그간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적용한 각종 세금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27일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27일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은 공공이 20%, 민간이 80%를 공급하며 민간임대시장은 과도한 임대료 규제, 세제 중과 등으로 산업화하지 못하고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됐다.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물량이 줄어 임대차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고 국토부는 평가했다.
특히 공공임대 재고율이 8.1%로 양적으로는 OECD 평균 7%를 웃돌고 있으나 수요가 많은 도심, 수도권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했다.
리츠 등 법인이 단지별 100가구 이상 대규모, 20년 이상 장기간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지 공급 및 도시 계획 완화 등 지원책을 반영했다.
세제 혜택은 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법인세 추가 과세 등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신유형의 경우 사업 모델을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구분한다.
①자율형은 규제·지원 모두 최소화하는 임대 유형으로 민간임대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를 배제하되,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외하는 유형이다.
②준자율형은 임대기간 계약갱신청구권 및 5% 상한 등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③지원형은 시세의 95%까지 초기 임대료 제한이 부여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공적 의무를 강화한 유형으로 기금출·융자, 공공택지 할인공급 등 인센티브도 준다.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모든 유형에 대해 용적률, 건축물 용도, 공공임대 인수가격 및 주차장 확보기준 등의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장기 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적절한 시기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세제 완화를 통한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후 임대주택 전체 포괄양수도 및 임대운영 지속시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하고 양수인의 취득세 중과배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기존에 추진 중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도 진행한다.
국토부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 개발 추진 협의회를 출범하고 30년 이상 노후화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 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특히 용도지역 변경 없이 해당 구역의 부지에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하고, 주차장 기준도 대폭 풀어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정수준의 임대료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며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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