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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못잡는 '주택거래허가제' 확대…풍선효과에 부작용만 10개

    입력 : 2024.08.26 13:36

    [붇이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의 역효과, 부작용만 10가지 나온다

    최근 서울 강남 등 핵심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서울시가 다양한 규제 수단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강남 일부 동 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땅집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조선DB

    필명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연구소장은 개인 블로그(빠숑의 세상 답사기)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주택 거래를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한 생각이며, 토허제로 주택 거래를 막게되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본문 내용 전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서울시장의 의도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이라고 언급은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 제도로 주택 거래를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한 생각이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작용을 몇 가지만 정리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1. 거래위축

    -거래감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면 주택 매매가 어렵게 되어 거래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거래 위축은 시장의 유동성을 떨어뜨리고, 주택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격 왜곡: 거래가 줄어들면 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반으로 한 시세 형성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가격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매물 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2. 실수요자의 피해

    -주택 구입의 어려움: 실수요자들이 허가를 받아야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 구매 과정이 복잡해지고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며 특히 급하게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거 이동성 저하: 주거지 변경이 필요하거나 이사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거래 제한이 걸림돌이 됩니다. 이는 주거 이동성을 낮추어 생활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3. 투자 수요의 이동

    -풍선효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면 해당 지역에서의 투자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겠지만, 규제를 피하려는 지금이 규제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시장 불확실성 증가

    -정책 불확실성: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시행되거나 번번히 변경될 경우 시장 참여자들이 불확실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내집마련 심리를 위축시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5. 개발 위축 및 경제 활동 저하

    -개발 위축: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는 해당 지역의 개발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는 과정이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면, 수요가 축소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 활동 위축: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 건설업, 금융업, 중개업 등 관련 산업도 위축됩니다.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6. 사회적 불만 증가

    -형평성 문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특정 지역 주민들이 과도한 규제의 영향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고 이는 사회적 불만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집니다.

    -불편함 증가: 주택을 매매하거나 이사하려는 사람들이 추가적인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방지와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래 위축, 실수요자의 피해, 투자 수요의 이동, 시장 불확실성 증가 등이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아닌 주택 시장에 안정이 되는 맞춤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리=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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