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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국회소위 통과…업계선 "전세사기 예방책은 빠졌다"

    입력 : 2024.08.20 14:47 | 수정 : 2024.08.20 15:19

    [땅집고] 20일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가 이뤄질 전망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여야가 합의해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예방책은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란 비판이 나온다.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관련 기사 : 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10년 무상임대”…전세사기특별법 국회소위 통과

    이번에 국회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여야는 전사세가 피해자 지원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으나 피해가 끊이지 않자 법안 처리를 더 미룰 수 없어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이후 정부가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 임대료를 지원하는 안을 내놨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땅집고]전세사기특별법 제도 개선에 대한 야당안과 정부안 비교. /국토교통부

    이번 합의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LH가 민간주택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전세임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불법 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주택 등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상 7억원 이하인 피해자도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국토위원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다양한 피해자분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주셨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 “전세사기 근본적 처방 빠진 ‘반쪽짜리 대책’”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업계에선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대책은 담겨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세입자의 권리를 등기부에 명시하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비롯해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의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한 등기를 통해 대항력면에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이다.

    임차인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해당 집을 임의경매로 넘길 수 있어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처리가 수월한 장점이 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경매로 넘길 수 있다.

    또 전세가율을 집값의 60% 수준에 맞춰 규제 하고, 그동안 너무 느슨하게 유지된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제도 등도 손질해 원천적으로 전세사기 위험을 차단해야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하지만 이 같은 근본적 처방은 이번 여야 합의안에 빠졌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도 여전히 지속돼 악순환이란 평가도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3조원에 육박했다. 올해 2월부터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7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시장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위험 등이 남아있게 되면 정부 대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며 “전세사기는 지금도 지속 발생 중이기 때문에 예방책도 필요하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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