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8.20 13:21 | 수정 : 2024.08.20 13:35
[땅집고] 서울에서 시세 반값의 로또 청약 물량이 나온다. 시세 차익만 7억원 이상이 기대되지만, 특별공급 물량으로 자녀 2명 이상의 다자녀 요건을 갖춰야만 청약이 가능하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증산동 ‘DMC센트럴자이’가 계약취소주택 1가구를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전용면적 84㎡ 특별공급 1가구(12층)가 취소 후 재공급으로 나온다.
청약 접수일은 이달 26일이다. 당첨자 발표일은 29일이다.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지만 해당 청약은 이미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0년 8월26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전매도 가능하다. 실거주 의무도 없다.
공급가격은 2020년 최초 분양 당시 책정된 금액에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한 7억9510만원이다. 해당 평형은 15억 중반에 실거래가 되고 있다. 시세 차익만 무려 7억원에 달한다.
공급가격 8억원은 해당 평형 전세 금액과 비슷하다. 전용 84㎡ 전세는 이달 7억5000만원, 7억8750만원에 거래됐다.
DMC센트럴자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0층, 14개동, 1388가구다. 2022년 3월 입주했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6호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 역세권에 위치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다. 역까지 도보 5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통장과 가점은 필요 없다. 다만 일정 조건의 청약 자격을 갖춰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19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접수할 수 있다.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으로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태아 포함) 이상 있는 가구만 청약할 수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부 동시 청약도 가능하다. 과거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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