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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8대책' 약발 없자 수도권 주담대 대출규제 강화

    입력 : 2024.08.20 10:01 | 수정 : 2024.08.20 10:38

    [땅집고] 앞으로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지방보다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1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9월 1일부터 수도권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땅집고]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연합뉴스

    스트레스 DSR 규제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DSR 규제에 더해 가산금리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해 가산금리 폭을 더 높였는데, 이 과정에서 수도권에는 추가로 인상폭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0.3~0.4%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9월부터는 비수도권은 0.7~0.8%포인트, 수도권은 1%포인트 이상을 적용할 전망이다.

    예컨대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4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금리가 연 4%일 때 현재 3억7700만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지방은 대출한도가 2000만원가량 줄어들고, 수도권은 4500만원 정도 줄어든다.

    정부가 수도권 대출에 ‘핀셋 규제’를 들이대려는 것은 수도권 집값의 급격한 상승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가격지수는 6월 대비 0.76% 상승했다. 2019년 12월(0.86%) 이후 55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주간 서울 아파트값은 12일 기준 전주보다 0.32% 올라 21주 연속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단계적으로 DSR 적용 기준을 확대하고 있다. 은행권만 적용했던 1단계와 달리 2단계에선 은행권 신용대출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주담대가 포함된다. 더 세진 DSR에 소비자가 체감하는 한도 압박은 더 커질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출 수요가 늘고 있다”며 “9월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추석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면 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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