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8.13 12:00
[땅집고] 자매인 A씨와 B씨는 A씨가 보유한 주택을 직거래하기로 하고 최종 잔금까지 지급해 계약을 마쳤다. 하지만 이후 A는 일정 금액을 B에게 입금해 신고금액과 실제 거래 금액이 달랐다. 국토교통부는 신고가격 거짓 신고(업계약) 의심 사례로 지자체에 이 거래를 통보했다.
C씨와 D씨는 모친과 함께 주택을 공동매수 했는데, 알고보니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부친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에 해당돼 이 거래 사레는 국토부가 경찰청에 통보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 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조사한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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