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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위법행위 1000건 돌파…과태료 40억

    입력 : 2024.08.12 14:44

    /연합뉴스 

    [땅집고] 서울시가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 총 1017건을 적발해 과태료 40억원을 부과했다.

    12일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총 과태료는 40억원 정도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는 6000여건에 대해 상시조사한 결과, 약 3000여건에 달하는 조사 대상 중 505건이 적발돼 과태료 11억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진행 과정에서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했다. 이 시스템은 거래 현황을 수집해 그 통계를 분석하고, 적절한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이다. 판단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신고 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위법행위 유형 중에선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어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건수가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는 53건으로 집계됐다.

    예를 들어 거래 가격 거짓 신고와 관련한 사례로 한 아파트 실제 거래 가격이 4억3000만원이었는데,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가 3억원으로 금액을 낮춰 신고한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2000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이 밖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증여 의심 사례로는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모친·형제에게 약 2억원 이상을 차용한 경우 ▲다세대 주택 2억5000만원 거래 시 매수인이 매도법인 대표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는 등 특수관계 간 거래 ▲법인자금 유용, 자금조달 경위가 의심되는 세금탈루 혐의 의심 건 등 포착됐다.

    더불어 서울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내역 중,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매도인,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동향 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해 이상 거래 징후를 파악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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