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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지면 날벼락"…전기차 공포에 입주 아파트 비상걸려

    입력 : 2024.08.11 11:45

    [땅집고] 최근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피해가 커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최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전기차에 불이나면서 인근 차량 140여대가 피해를 입고 연기를 흡입한 주민 23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땅집고]2024년 8월 4일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주하창에 전기자 화재로 불에 탄 자동차들이 그대로 방치돼있다. /조선DB

    ■모든 동 하나로 연결된 아파트 지하주차장…화재 피해 일파만파 커져

    불이 차량뿐만 아니라 벽과 바닥에 옮겨붙으면서 지하에 있던 전기배선, 수도관이 타 단전·단수로 수백 명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일파만파 커졌다.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화재 발생도 증가세다. 2017년 1건이던 화재 발생은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5월까지만 해도 2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139건의 화재 중 48%(67건)는 주차 중(36건)이거나 충전 중(26건), 정차 중(5건)에 일어났다.

    요즘 지어진 신축 단지는 아파트 동에 관계없이 지하주차장은 하나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전체 단지에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0일 1만2000가구 규모 재건축 입주 단지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은 오는11월 입주를 앞두고 전기차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단지 내 주차대수가 1만8000여 대에 이르는 만큼 기존에 계획된 안전시설 외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청라 아파트의 경우도 전체 14개동 1581가구가운데, 5개동 480여가구 주민이
    단전·단수 피해를 입었다. 건물 전체 붕괴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화재 발생시 피해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 차량 결함인 경우에는 제조사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할 수 있지만, 화재가 커지면 모든 증거가 타버려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재산상 피해가 수십, 수백억대로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차량 주인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책임지기도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이 나온다.

    ■ 전기차 출입 금지 조치에 ‘갑론을박’… “탁상행정 불과”

    이러한 점을 고려해 최근 서울시는 전기차 배터리가 90% 이상 충전된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차량 화재 발생시 초동 대응이 잘 이뤄졌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데, 전기차 출입을 막는 것은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며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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