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8.09 10:42 | 수정 : 2024.08.09 10:53
[땅집고] 지난 8일 정부가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9일 서울시가 관련 세부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지을 방침이다.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아파트를 공급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모니터링한다. 빌라 등 비(非)아파트 신축매입도 확대한다.
이런 방법을 거치면 서울시는 앞으로 6년간 13만가구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해 아파트 짓는다…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2’ 유형으로
그동안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대한 자제해왔다. 하지만 주택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이번 정부 요청에 따라 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중에서도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한다. 올해 11월 중 대상지 공개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서울시는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중 23.93㎢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강남구, 서초구 일대 21.29㎢와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 2.64㎢는 중복지정 방지를 위해 제외했다.
앞으로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짓는 주택은 최근 서울시가 내놓은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2) 유형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 정비사업 속도 높이고 기간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고 사업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① 사업속도 제고(전자의결 활성화, 통합심의 대상확대 등) ② 공공지원(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공사비증액 사전신고, 분쟁사업장 전문가 파견 등) ③ 세제·금융 지원(사업 초기자금 지원) ④ 정비사업 규제완화(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공원녹지 확보기준 완화 등) 등이다.
서울시는 정부 대책과 발맞춰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제도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시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빨리 시행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사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한 방법으로는 올해 하반기 전자의결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기존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교육·공원 부문에서 소방·재해평가 분야까지 우선 확대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 기간이 3개월 추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서울시내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때문에 조합과 건설사 간 갈등이 터지고 있다. 이를 봉합하기 위해 사업 단계별 갈등 원인과 내용을 분석·유형화해 관계 전문가를 조기에 투입한다. 그러면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소요기간이 기존 7년에서 4~5년으로 최대 3년을 추가로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 올해 3월에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지원 방안’을 정상 추진한다. 공시지가를 활용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현재 용적률이 용적률을 초과한 구역 또는 단지의 높은 구역에 대해서는 ‘현황용적률을 인정’해 그동안 사업이 어려웠던 지역을 지원한다. 또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15%에서 10%로 완화하고, 시설 입체·복합화로 주택용지를 확보해 분양주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앞으로 6년간 13만가구 착공 기대…비아파트 부문에선 신축매입임대 무제한 공급
위 같은 대책을 통해 서울시는 앞으로 6년간 13만가구에 대한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되면서,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은 415곳(37만가구)다. 이 중 2년 이내 착공 가능한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이 63곳(5만7000가구), 5년 이내 착공 가능한 사업시행인가된 사업장이 66곳(4만9000가구)이다.
이에 더해 이른바 ‘오세훈표 정비사업’이라고 불리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정책으로 이미 1곳(215가구)가 착공됐다. 모아주택은 사업시행인가와 동시에 관리처분인가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138곳(2만4000가구)까지 포함하면 6년안에 13만가구 착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도 있다.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신축매입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급한 비아파트를 신혼부부에게 더 많이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서울시 기존주택 매입 계획물량은 총 3951가구다. 이 중 신축매입 목표 물량은 712가구(청년 500가구, 신혼부부 212가구)다.
더불어 기존에 지어져 현재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비아파트 건축물의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용적률 범위 내에서 기존 용적률을 한시적(2년)으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통해서도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해 주택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공간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목표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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