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8.09 08:14 | 수정 : 2024.08.09 16:22
감일지구와 연계한 신도시 개발 가능성 높아
지하철 3호선 연장 예정 등 인프라 충분
[땅집고]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오금동, 마천동과 경기 하남시 감일동 감북동 일대 대규모 그린벨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계획 중인 그린벨트 해제 지역 신규 공공택지로 개발돼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당 지역은 외곽순환도로 등 도로망 여건이 좋고 이미 개발 거의 완료된 감일지구와도 인접해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개발을 추진하다가 중단됐던 하남 감북지구도 포함됐다. 지하철 3호선 연장선인 송파하남선이 예정돼 있어 단기간 주택공급이 가능한데다 감일지구(51만평, 공동주택 1만3886가구)와 연계한 신도시 개발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8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송파구 방이동·오금동·마천동, 경기 하남시 감일동·감북동·초이동·감이동 일대 10.58㎢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들은 현재 모두 그린벨트로 개발이 제한된 곳들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해제할 그린벨트에 대해 구체적인 후보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일부는 8일 공급대책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곳 땅들이 그린벨트를 풀 후보지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날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중 23.93㎢를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미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일대(21.29㎢)와 국토교통부가 이날 지정한 송파구(2.64㎢) 일대는 중복지정 방지를 위해 제외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하철 3호선 연장 예정 등 인프라 충분
[땅집고]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오금동, 마천동과 경기 하남시 감일동 감북동 일대 대규모 그린벨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계획 중인 그린벨트 해제 지역 신규 공공택지로 개발돼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당 지역은 외곽순환도로 등 도로망 여건이 좋고 이미 개발 거의 완료된 감일지구와도 인접해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개발을 추진하다가 중단됐던 하남 감북지구도 포함됐다. 지하철 3호선 연장선인 송파하남선이 예정돼 있어 단기간 주택공급이 가능한데다 감일지구(51만평, 공동주택 1만3886가구)와 연계한 신도시 개발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8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송파구 방이동·오금동·마천동, 경기 하남시 감일동·감북동·초이동·감이동 일대 10.58㎢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들은 현재 모두 그린벨트로 개발이 제한된 곳들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해제할 그린벨트에 대해 구체적인 후보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일부는 8일 공급대책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곳 땅들이 그린벨트를 풀 후보지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날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중 23.93㎢를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미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일대(21.29㎢)와 국토교통부가 이날 지정한 송파구(2.64㎢) 일대는 중복지정 방지를 위해 제외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서울 내에 있는 송파구 방이, 오금, 마천동 땅의 경우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와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남동측에 맞붙어 있고 현재 입주가 진행된 경기 하남시 감일 공공주택지구까지 이어지는 지역이어서 무주택자들의 선호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8일 부동산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그린벨트를 풀어 약 8만가구 규모 주택을 지을 공공택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계획 물량은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 가구 규모로 발표 예정일은 오는 11월로 예정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8일 출입기자들과의 백브리핑 일문일답에서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와 추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고,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이 된 것”이라며 “서울시 2국장과 차관급으로 협의한 뒤 서울시장과 국토부 장관도 만나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 지역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날(7일) 서울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해당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력은 오는 13일부터 발생한다. 13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가 지정 기간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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