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8.07 17:57
[땅집고] “유주택 부모가 집을 팔고 전세로 있으면서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로 살면서 가점을 높이는 이런 행위는 막아야 합니다.”
약 20억원 시세차익을 거두는 ‘래미안 원펜타스’ 당첨 기준이 사실상 좀처럼 보기 어려운 ‘대식구(大食口)’여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파트 당첨을 위해 편법을 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84㎡와 107㎡, 155㎡주택형 청약 당첨 최고 가점은 만점인 84점이다. 84㎡(이하 전용면적) 당첨 최저 가점은 부양 가족이 4명일 때 받는 72점이다. 이는 무주택 기간 15년이 넘고, 자녀와 부모님을 포함한 부양가족이 6명이어야 받는 점수로, 4인 가구 만점(69점)보다 높다.
당첨자 발표 이후 국내 최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인 ‘부동산스터디’에는 이 같은 주장의 글이 여럿 올라왔다. 부양 가족이 많을수록 청약 당첨이 유리한 만큼, 같이 살지 않으면서 한 집에 사는 것처럼 꾸민 ‘위장전입’ 가구가 많다는 주장이다. 아파트 청약 직전 부모님 소유 주택을 팔아 아파트 분양가를 마련하는 편법을 쓰는 지인을 봤다는 네티즌들도 상당하다.
게시물을 작성한 ‘solsa’는 “부모가 집을 팔고 전세로 지내면서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편법을 들키기 않기 위해) 자녀 명의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을 높이기 위한 파렴치한 짓을 규제해야 한다”며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청약 가구 수가 적은 만큼, (부모 가점 편법 여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에 전수조사를 촉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하 원문>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결과 2·30평대 커트라인이 70점 중후반입니다. 70점대는 부양가족을 포함해 가구 수가 5~6인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그만큼 있는 가구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부모 부양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주변에는 집을 가진 부모가 집을 팔고 전세로 지내면서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조사를 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고 신용카드 역시 차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따로 살면서 가점을 높여 새치기하는 이 파렴치한 짓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약 가구 수가 많지 않던데 그 중 부모가점은 더 적을 테니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 단지는 면밀하게 (편법 여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적을 남깁니다. 무주택자가 두 군데에 전세 계약을 맺거나, 같이 사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일, 동시에 다른 곳에서 카드 결제가 되는 일 등을 확인하면 충분히 범죄(편법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민원신청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귀찮더라도 약간의 노력들이 모인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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