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8.06 15:57 | 수정 : 2024.08.06 16:14
[땅집고] 서울 노원구 상계뉴타운 재개발 최대 규모인 상계 2구역에서 최근 조합장을 포함한 18명이 부정투표에 연루된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합장 등 3명은 구속 수사까지 받고 있어 이례적인 케이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업지에서는 조합장 등 조합 집행부에 대한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정받으며 재개발 사업 정상화 기대감이 나왔으나, 다시 현 조합 체제가 위기를 맞게 됐다.
6일 재개발 업계에 따르면 노원경찰서는 작년 12월 개최한 상계2구역 재개발 조합 관리처분계획 총회 부정투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노원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 피의자 18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이 중 김남현 상계2구역 재개발 조합장을 포함한 3명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나머지 15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상계2구역 조합에서도 최근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김 조합장이 구속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공지했다. 작년 12월 개최한 관리처분총회의 업무방해 수사 중 총회진행 과정에서 일부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경찰이 판단, 영장을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문자는 권오경 직무대행자 이름으로 발송했다.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조합은 “당시 관리처분 총회는 높아진 분양가와 시공사 협약서 독소조항으로 조합원 반대의견이 많고, 의결 정족수도 부족해 무산된 총회라 효력이 없음에도 조합장이 유고 상태에 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고 지속적 사업 추진을 위해 개최 예정인 관리처분 총회와 진행 중인 시공사 협약서 관련 TF 회의 운영 등 모든 제반 업무를 조합정관에 의거해 직무대행자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합 관계자는 땅집고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조합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가 다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결 전까지는 직무대행자 체제로 관리처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이르면 10월 말 관리처분 총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상계2구역은 조합과 비대위가 창과 방패의 대결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비대위는 ▲높은 공사비 ▲부정투표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올 4월13일 총회를 열고 조합 집행부를 해임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지난달 2일 김 조합장 등 임원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현 조합은 가까스로 부활했다.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재개발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른다는 기대감이 나왔다. 이 상황에서 김 조합장 구속 수사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사업은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비대위 측과의 법적 공방이나 해임총회 재개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상계2구역 재개발은 총 공사비 1조1140억원에 2200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상계뉴타운지구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초역세권에 수락산, 당고개 지구공원, 불암산 자연공원 등이 있는 학군지 지역이다.
사업 속도는 느린 편이다.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간 이견으로 10년이 넘게 사업이 표류하다 2021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현재는 조합 집행부를 전체 해임하는 등 내홍이 이어지며 사업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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