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8.05 14:57 | 수정 : 2024.08.05 15:01
[땅집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조합이 부동산 가압류 상태에서 입주자 공모에 나서면서 청약 신청자 사이에서 대출 불가 가능성을 두고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가압류가 해소되지 않으면 은행이 담보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이 생겨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금 여력이 없는 당첨자의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면 입주를 포기해야 할 수 있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 15차를 재건축한 원펜타스 조합은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약 207억8600만원가량의 부동산 가압류 인용 판결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2017년 조합이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택했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2019년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정하자 채권자인 대우건설이 추가 이주비 명목으로 대여했던 206억원에 대한 채권을 근거 삼아 토지 가압류를 걸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래미안 원펜타스, 가압류 숨기고 분양…'청약 취소' 가능성 거론
대우건설은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서울중앙법원이 지난달 3일 이를 인용했고, 같은 달 17일 결정문이 신반포 15차 조합측으로 전달됐다. 조합 측은 가압류 여부를 숨긴 상태로 19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조합이 가압류 상태로 청약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약 신청자들은 대출 가능 여부를 두고 불안해하고 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현재 미등기 상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등기를 마치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후취담보 형식을 통해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압류된 부동산의 경우 은행이 담보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이 생겨 대출이 불가하다. 당첨이 되더라도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면 전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이를 맞추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당첨을 포기해야 한다.
현재 신반포 15차 조합 측은 가압류를 해소하기 위해 가압류 금액을 예치하고 해방공탁을 신청한 상황이다. 5일 신반포 15차 조합 관계자는 “해방공탁 신청을 마쳐 수분양자의 잔금 대출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가압류 해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기존 청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지에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기존 저당권을 말소해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조합이 해방공탁 방식을 취해 가압류를 해소할 수는 있지만 가등기 여부를 속인 채로 서초구청으로부터 분양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청약 ‘원천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청약 취소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입주자 모집 절차가 진행돼 당첨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취소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어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가압류의 경우 조합 측에서 피보전채권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해제가 가능해 청약 취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도 “다만 그 금액이 206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자 등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부분이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 뒤 청약 결과 발표를 앞두고 13만에 달하는 청약 신청자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청에서는 기존 청약이 유효한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서초구청 측은 “현재 사실관계 파악 및 법률 검토를 위해 조합 측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로 정확한 입장을 전달하기 어렵다”고 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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