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8.02 17:30 | 수정 : 2024.08.02 18:13
[땅집고]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전기차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입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보상 관건은 차주의 '배상책임 여부'에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15분쯤 인천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인해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 중 140여대가 불에 타거나 불로 인한 피해를 보았다. 소방당국은 이 중 40여대가 불에 탔고, 100여대가 열손과 그을림 등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산했다.
보상의 핵심은 차주에게 배상 책임 여부가 있는지에 달렸다.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벤츠 전기차로 중국산 각형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이다. 만약 화재 원인이 배터리사에게 있다면 차주 부담은 없지만, 화재와 관련해 차주 책임이 인정되면 차주가 직접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통상 자동차보험 대물 최대 한도는 사고 건당 10억원 정도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가 워낙 큰 만큼 배상액이 최대한도를 넘어설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이날 오전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오는 8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할 예정이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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