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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분상제 믿다 거리 나앉을 판" 위례 분양전환임대 부영-입주민 갈등

    입력 : 2024.08.02 15:03

    [땅집고]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부영' 단지 전경./

    [땅집고] 위례신도시의 공공임대아파트가 조기 분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놓고 입주민과 임대사업자인 부영주택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지난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A2-13블록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부영’이 조기 분양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주민과 시공사인 부영주택이 갈등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대립 중이다. 입주민 측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하지만, 부영 측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4층, 14개동 566가구 규모다. 선준공 후분양 단지로 2019년 초 임차인을 모집한 후 4월 입주했다. 현재 입주 5년을 넘겨 6년차를 맞았다. 공급금액은 85㎡(이하 전용면적)는 임대보증금 2억1600만원, 월임대료 100만원, 134㎡는 임대보증금 3억3100만원, 월임대료 130만원이다. 보증금 4억3300만원에 월임대료 27만원(85㎡), 보증금 6억6300만원에 19만원(134㎡)도 가능하다.

    최근 분양 전환을 추진하면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 단지는 임대 의무기간 10년인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다. 의무기간의 50%가 지나면 임대사업자(부영주택)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조기 분양을 추진할 수 있다.

    입주민들은 올해 초 임대 연장을 위해 분양사무소에 방문했을 때 사무소 관계자로부터 분양 전환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입주민 대책위원회 김민정 사무총장은 땅집고와 통화에서 “2019년 입주 당시 위례신도시 내 다른 부영아파트(현 위례더힐55) 85㎡ 실거래가는 8억원대 중반이었고, 인근 단지들 분양가는 5억원대였다”며 “이제 와서는 지금 시세를 반영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동주택용지이기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2013년 LH가 공고한 ‘위례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 안내’ 중 ‘본 사업지구의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2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김 사무총장은 “LH 주택용지 공급 안내에도 분양가상한제라고 분명히 나와있다. 그래서 입주민들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당시 다른 지역에 집을 살지 고민을 하다가 입주한 분들이 많다. 적용한 저렴한 가격을 기대하며 살았는데, 이제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고 덧붙였다.

    [땅집고] 위례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 안내./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 입주민
    부영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초 입주민 대책위의 내용증명에 대해 “주택법 제38조의2 규정은 분양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규정으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부영 관계자는 땅집고와 통화에서도 “해당 단지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 분양 전환 요건을 충족했다.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 가격이 결정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85㎡를 초과한 아파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변 시세가 공급금액 결정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근 ‘위례역푸르지오’ 4단지 83㎡ 최근 실거래가는 12억9500만원(4월)이었다. 시세의 80% 수준이라고 해도 1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입주민들은 당초 예상보다 더 큰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LH는 한 발 뒤로 빠졌다. 땅집고와 통화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으나, 입주민과 임대사업자인 부영 사이의 문제”라고 말했다.

    입주민 측은 국토교통부에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부영 측과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국토부 답변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에서 정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없다.

    또 특별법 제5조의 ‘해당 법률을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관련 규정인 ‘주택법’ 5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도의 기준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이 결정된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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