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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한방 래미안 원펜타스 당첨!" 현금 '이 만큼' 없으면 도루묵

    입력 : 2024.07.31 07:31

    /조선DB

    [땅집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가 30일 1순위 청약을 받았다. 청약 당첨되면 시세차익이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단지에 대한 예비청약자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자금 마련 문제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후분양 아파트라 분양대금 납부 일정이 촉박한 데다 금액도 수십억원대로 만만치 않아서다.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래미안 원펜타스’는 8월 19~21일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금 20%를 내고, 입주지정기간인 10월 20일까지 잔금 80%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구조다. 84㎡(34평) 기준 분양가가 21억130만~23억331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계약금이 4억~5억원, 잔금이 17억~18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땅집고]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당첨 후 전세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충당하는 시나리오. /이지은 기자

    대부분 청약자들이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대금 마련책으로 전세 세입자를 들이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이 단지가 거주의무 3년 규제를 적용받긴 하지만, 정부가 이를 3년 유예해주면서 전세를 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즉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러도 되는 구조다.

    그럼에도 잔금까지 납부일정이 2개월로 촉박한 만큼 생각보다 전세 세입자를 빨리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합에 연체 이자를 내면 몇 달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하는 예비청약자도 있다.

    하지만 정비업계에서는 조합이 청약 당첨자들의 자금 사정을 봐주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올해 상반기 PF대출액을 기존 1500억원에서 1900억원으로 증액했는데, 만기가 올해 11월 초로 잔금일인 10월 말과 매우 가깝기 때문이다. 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해서 받은 분양대금으로 이 대출 원리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잔금을 제 때 마련하지 못한 일반분양자들에게 많은 시간을 줄 수가 없는 셈이다.

    만약 ‘래미안 원펜타스’에 청약 당첨됐다가 잔금을 치르지 못한다면 4억~5억원에 달하는 계약금은 포기해야 한다. 더불어 대출·전세보증금 등으로 잔금까지 치렀더라도 거주의무 3년을 채우기 전에는 아파트를 팔아 차익을 얻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실거주의무 유예가 끝나는 2027년에는 당첨자가 직접 들어가 살기 시작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아파트를 강제로 매도해야 한다. 이렇게 취소된 아파트는 추후 취소 후 재공급 등 유형으로 분양 시장에 다시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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