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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가능...12월부터 전국 확대

    입력 : 2024.07.29 11:45 | 수정 : 2024.07.29 11:45

    [땅집고] 주택 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 예시 화면. /국토교통부

    [땅집고] 이달 31일부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모바일을 통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가능하다. 정부는 대전과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올해 안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달 31일부터 대전시와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을 시행한다. 부산, 대구, 울산, 경상 지역에서는 9월 2일부터 실시하며, 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에서는 10월 1일부터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다. 12월부터는 전국에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려면 온라인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검색하고 간편인증 방식으로 접속하면 된다.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코, 삼성패스, 토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정부는 신고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정정이나 변경, 해제 기능은 10월 1일부터 열 계획이다.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서비스가 출시되면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에서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을 통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민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면서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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