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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일대, 규제완화 한다… '양각·굴착규제' 풀릴까

    입력 : 2024.07.28 10:22

    [땅집고] 서울시 송파구 풍납토성 항공사진./네이버 지도

    [땅집고] 서울시가 풍납토성 사적지 일대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적 가치는 보존하면서도 주민 의사를 반영해 개발에 뒤처진 풍납토성 일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풍납토성 보존 관련 규제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풍납토성을 보존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와 규제를 분석하고 도시 개발을 위해 완화할 수 있는 규제는 무엇인지 논의한다.

    풍납동 일대는 1997년 풍납토성 성곽 내부에서 백제시대 유물이 출토되면서 20년 넘게 개발이 묶였다. 시는 인근 잠실동과 달리 개발이 완전히 멈춘 풍납동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용역을 추진했다.

    대표적인 검토 대상은 양각(仰角ㆍ올려다본 각도) 규제다. 문화재 경계 지점에서 100m 이내 건축물의 경우 양각 기준으로 27도 이내의 높이로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풍납동 모아타운도 사업지 일부가 문화재 보존관리지역이라 높이 제한을 적용받았다.

    시는 현행 제도 기준으로 풍납동 일대에서 잠재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규모를 검토하고, 양각규제 등을 완화했을 때는 얼마나 더 개발이 가능한지 면적을 비교ㆍ분석한다. 굴착 제한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현재 풍납토성 내부 3구역은 지하 2m 이내로만 굴착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풍납토성 일대를 보존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존 가치에 따라 1~5권역으로 나눠 관리한다. 1ㆍ2권역은 보존 필요성이 높아 매입 등 주민 이주를 추진한다. 3권역부터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가능하다.

    시는 건축물 높이, 규모, 굴착, 외장 관련 각종 규제를 풀었을 때의 경제적 효과도 살핀다. 토성이나 왕궁터 등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주가 필요한 경우, 전면 보상 혹은 순차적 보상에 따라 들어가는 예산 규모를 비교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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