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2024 세법개정안, 지방·미분양 주택 세부담 완화…종부세는 제외

    입력 : 2024.07.25 17:17 | 수정 : 2024.07.26 10:23

    [땅집고] 정부가 추진하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제외됐다. 주택 부문에서는 지방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혼인한 경우 1가구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상속세의 자녀 공제비율이 기존보다 10배 확대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땅집고]강종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뉴시스

    25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을 취득하면 다주택자가 아닌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 1주택자가 오는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내(수도권·광역시는 제외) 주택 1채(공시가격 4억원 이하)를 취득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할 계획이다.

    또 혼인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각자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을 하더라도 2주택까지는 10년간 양도세나 종부세 등 다주택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증여세율 개정이다. 상속세의 자녀 공제 금액을 현재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확대했다. 1997년에 5억원의 일괄 공제를 신설한 이후 27년째 상속세 공제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예컨대 자녀 공제가 1인당 5억원으로 높아지면,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5억원에 기초 공제 2억원, 자녀 공제 10억원이 적용된다. 25억원의 상속재산 가운데 17억 원을 제외한 8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다. 또 자녀가 3명이면 상속세가 4000만원으로 줄어들고 4명 이상이라면 공제액이 상속액을 초과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종부세 개정이 제외됐다. 야당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거론한 것을 시작으로 여당·대통령실에서는 종부세 전면 폐지까지 언급됐다. 최근까지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최근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에서 집값 상승 조짐이 보이면서 종부세 개정안은 최종 제외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정부는 향후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근본적인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종부세는 아직 개선해야 할 사항이 지적되고 있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컸다”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고 그 결론을 세법에 담는 게 맞아 이번에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월세 300만원인데 대기만 300명?! 초고령화 사회 한국, 시니어 주거 시설은 턱 없이 부족, 블루오션 시니어 주거 및 케어시설 개발 ☞ 땅집고M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