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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급정책 백약이 무효…주택 인허가 전년대비 24% 감소

    입력 : 2024.07.24 14:55 | 수정 : 2024.07.24 16:04

    [땅집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보다 24% 감소하는 등, 공급 감소 우려가 지속되자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인허가 제도 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업계에서 원자재 임금 가격 폭등, PF 구조조정 지연으로 인한 유동성위기 등이 겹친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은 탁상행정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땅집고] 서울 아파트 모습. /땅집고DB

    24일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연다고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24% 감소(16.6→12.6만가구)했다. 사업 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하여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거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하여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이나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 조사됐다.

    다음으로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지자체는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를 위해 각종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변경과 이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주택법상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인허가 기간 단축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 수 있으나, 이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소방시설 협의 등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승인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정부도 오늘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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