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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빌라촌 '뉴빌리지'로 정비하면 용적률 1.2배 상향

    입력 : 2024.07.23 16:19 | 수정 : 2024.07.23 17:13

    [땅집고] 노후 빌라촌을 ‘뉴빌리지’ 사업으로 정비하면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땅집고] 서울의 빌라 밀집지역. /조선DB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150억원 내외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과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월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시행으로 뉴빌리지 사업 구역에서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는 빌라는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뉴빌리지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반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연말에 사업지를 선정한다.

    도심 내 유휴지와 공장·군부대 등의 대규모 시설 이전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민 등 이해관계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를 소유한 자의 동의를 받아 공간혁신구역 지정(공간재구조화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이 인프라 설치를 지원해 저층 주거지를 계속 살고 싶은 곳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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