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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도강'도 전셋값 반년 만에 2억 껑충…임대차2법 만기 도래, 집값 상승 조짐

    입력 : 2024.07.23 09:03

    [땅집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땅집고DB

    [땅집고]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이 10개월 연속으로 오르고 있다. 하반기에 임대차 2법 ‘2+2’년 만기가 도래해 전세뿐 아니라 매매시장 상승세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른다.

    지난 2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2667만원으로 5월 5억2333만원 대비334만원이 올랐다. 2023년 8월(4억9500만원)부터 10개월 연속으로 상승 중이다. 중위 가격은 아파트값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 가운데 있는 가격으로 평균보다 시세 판단에 더 적합하다는 평가다.

    지역별로 나눠봐도 서울 전역에서 전세가격 오름세다. 강남 11개구 전세 중위가격은 6억원으로 5월 5억9500만원보다 500만원 올랐다. 강북 14개구도 4억7000만원으로 5월 4억6833만원 대비 167만원 높다.

    일부 단지에서는 반년 사이 2억원 가까이 상승한 곳도 있다. 도봉구 창동 ‘삼성래미안’ 84㎡(이하 전용면적)는 올해 2월 3억2000만원(6층)에 전세 거래됐는데, 6월에 5억1000만원(6층)에 계약이 체결됐다.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센트럴아이파크’ 59㎡(이하 전용면적)는 지난해 12월 4억2000만원에서 7월 6억2000만원으로 2억원 올랐다.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대신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고,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에 임대차 2법 계약기간 만료까지 앞두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때문에 4년간 보증금을 올리지 못한 임대인들이 시세에 맞춰 가격을 대폭 인상해 시장에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

    22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중 2020년 7월 전세 계약을 맺은 후 2022년 7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1만7000여가구다. 7월 3770가구, 8월 3484가구, 9월 3118가구, 10월 3742가구, 11월 1906가구, 12월 1666가구 등이다.

    신길동 홈즈공인중개사사무소 김동우 대표는 땅집고와 통화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계약과 현재 시세 차이는 2억원 수준”이라면서도 “최근 십수년간 전세 매물이 가장 적을 정도로 품귀 현상이 있고, 여의도, 목동 등에서 넘어오는 수요가 겹치며 전셋값이 상승 중”이라고 말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연구소장은 “전세가격 상승기라면 임대차 2법의 파급효과가 하락기 때보다 클 것”이라며 “전세시장에서는 폭발적 상승 거래는 많지 않을 것이다. 다만 매물은 부족하고 실거주 수요는 많은 상황이다. 전세가격이 오르면 매매가격을 밀어올리는 효과나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에 따라 아파트 매매가격을 밀어올리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전망이다. 거주지로서 상급지로 분류하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보다는 상대적으로 매매가격이 낮은 지역에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소장은 “최상급지들은 따로 떼어놓고 봐야겠지만, 그외 전세가율이 50%를 넘기는 지역에서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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