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7.22 10:54 | 수정 : 2024.08.06 17:18
[시니어 레지던스 시대 열리나①] 정부, 분양형 실버주택 9년 만에 부활…노인복지시설 규제 완화 검토
[땅집고] 정부가 턱없이 부족한 고령층 주거시설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3기 신도시 등지에 시니어 레지던스를 허용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도심에서 가깝고 교통과 환경이 좋아 시니어 레지던스 최적지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시니어타운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약 10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한데 이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시니어타운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혀 조만간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시니어 주거시설, 일본의 2%에 불과
정부가 서둘러 시니어 주거시설 대책 마련에 나서는 이유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데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고령인구)는 1000만62명으로, 국민의 19.51%를 차지한다. 하지만 국내 노인복지주택이나 유료 요양시설 등 시니어타운은 매우 부족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시니어타운 수는 전국 39개, 8840가구에 불과하다.
일찍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유료 노인홈이 1만6724개, 입주민이 63만여명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시설은 2%를 밑돈다.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층(약 3600만명)이 한국(927만명)보다 많은 것을 감안해도 적다.
이 때문에 웬만한 시니어타운은 대기 수요가 넘쳐난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시니어타운(노인복지주택) ‘더 시그넘하우스’(230가구)에 입주하려면 최소 2~3개월 기다려야 한다.
■ 분양형 주택 부활·리츠 활용 등 ‘시니어타운’ 정책 줄잇는다
정부는 속칭 실버난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만 3개 이상 시니어타운 정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책 중 가장 화제가 된 것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재도입이다. 정부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2015년 이후 사라진 ‘분양형 실버타운’을 9년 만에 다시 허용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했다.
실버타운 입주로 인해 살던 집을 전월세로 돌려도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방안도 나왔다. 기존에는 수요자가 살던 집에서 실버타운으로 이동하면 주택연금 지급이 중단됐다.
리츠를 활용한 시니어타운 공급 대책도 있다.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 리츠를 활용해 대규모 시니어 타운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국내 최초 리츠 시니어타운이다. 사업 부지에는 총 2550가구 규모 시니어주택과 874실 규모 중·대형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3기 신도시에 허용…설치 기준 완화도 나올 듯”
정부가 추가 검토 중인 시니어타운 활성화 대책에는 그린벨트 해제와 3기 신도시 활용 방안 등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시니어타운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대도시는 빈 땅을 찾기가 어렵다. 실제로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에 자주 활용하는 카드다. 지난 18일에도 올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조성하는 수도권 신규 택지에 2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고 했다.
3기 신도시 역시 대안이 될 수 있다. 3기 신도시는 서울과 가깝고 의료 시설과 교통망이 잘 갖춰지는데다, 녹지 비율도 높다. 3기 신도시 공급 주체 중 하나인 경기도는 공공주택용지를 시니어타운 공급에 활용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일반상업용지에 최초로 중산층용 시니어주택을 공급한다.
시니어타운 등 분양·임대 사회복지시설을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에 다시 포함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사회복지시설을 허용해 줄 경우 노인복지주택·유료 요양시설 등 시니어타운 외에도 노인요양시설인 요양원을 지을 길이 열린다.
요양원 공급 걸림돌로 꼽히는 ‘직접소유’ 규제가 사라질 수도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인 이상 수용하는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한다. 시설 운영 안정성을 위한 규정이라고 하지만 땅값이 비싼 서울과 대도시 내 요양시설 공급을 가로막는 대표 요인이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시니어 주거 및 케어시설 개발 운영 전문가 과정]
땅집고는 최근 늘어나는 시니어 부동산 개발 니즈에 맞춰 ‘시니어 주거 및 케어시설 개발과 운영 전문가 과정(3기)’을 오는 8월 28일 개강한다. 올해 2월, 5월 순차적으로 개강한 1기, 2기는 조기 마감했다. 이번 과정은 시행사나 건설사, 자산운용사, 건축설계회사, 투자회사, 감정평가회사, 공기업, 공공기관 등 기업 회원이 대상이다.
강의는 현장 스터디 3회를 포함해 총 18회로 진행한다. 김이진 전 시니어스타워 재무운영본부장은 시니어타운 개발과 운영 수지 분석 방법을 알려준다. 서울시 초대 유니버셜디자인센터장을 지낸 최령 컨설팅랩이엘 대표는 어르신의 사용성을 극대화한 인테리어에 대해 설명한다.
황문영 종근당산업 벨포레스트 사무국장은 시니어주거와 요양시설의 차이점과 운영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한다. 전국 실버타운을 직접 방문해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공빠TV’의 문성택씨는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기존 실버타운 개발 사례를 집중 소개한다.
강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4시~6시30분이며, 수강료는 290만원이다. 땅집고M 홈페이지(zipgobiz.com ▶바로가기)에서 신청하면 된다. (02)6949-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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