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7.18 07:46 | 수정 : 2024.07.18 16:53
[땅집고] “사용 승인 이후에도 여전히 공사판입니다. 위험한 현장에 들어가서 살라는 게 말이 되나요?
인천 송도의 한 생활형숙박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사용승인을 받아 논란이다. 이 단지의 입주지정일은 7월 1일이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은 일주일 동안 출입이 제한돼 입주를 하지 못했다. 수분양자들은 “인천자유구역청에서 성급하게 사용 승인을 내줘, 한창 공사판인 현장을 오가며 안전사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고 주장한다
입주민 제보에 따르면,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세대가 있는가 하면, 수영장·사우나 등 커뮤니티시설은 내부 인테리어조차 되지 않았다. 건물 저층부 상가에는 건설 자재들이 쌓여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국제업무단지 C8-1BL에 위치한 현장은 고려자산개발이 시행한 생활형숙박시설이다. 지하 4층~지상 44층, 2개동, 전용면적 77~191㎡ 총 608실 규모다. 2020년 8월에 분양했다. 608실 모집에 6만5498건의 청약이 접수돼 경쟁률은 107대1을 기록했다. 당시 부동산 규제를 피한 틈새 상품으로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장 김모씨는 “스프링클러 미시공 등 기본 소방시설이 누락된 채로 준공 허가를 내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무책임한 행정과 안전불감증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중도금 이자 부담을 수분양자에게 떠넘기기 위해 시행사가 무리하게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입주지정일 이전에 발생하는 대출 이자는 사업 주체가 지불하지만 입주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수분양자가 내야 한다.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고려자산개발과 한국자산신탁이 중도금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공사가 완료하지 않은 채 사용승인을 신청했고, 허가 기관인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를 묵인하고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한다.
분양가는 평균 7억원이다. 계약금 10%는 이미 냈고 중도금 50%에 대한 이자는 가구당 한 달 평균 2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600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한달 중도금 이자비만 12억원으로 추산된다. 시공 하자와 중도금 이자 부담과 관련해 시행사인 고려자산개발 관계자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인허가 기관이 현장 점검을 한 뒤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법을 적용한다.
건축법상 인허가 기관이 현장 점검 없이 건축사 현장 조사와 시행사가 제출한 공사완료 보고서 등 관련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서류상 문제가 없었고 입주예정자가 제기한 하자 관련 민원은 시공사와 협의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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